**①**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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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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