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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법률
**①**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B 하천법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법률 @8bc036b
#####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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