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16>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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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16>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