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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법률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16>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B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법률 @9cbda2e
#####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16>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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