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삭제
<2018.8.14>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④**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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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삭제
<2018.8.14>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④**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