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6.9>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8.14,
2020.12.31,
2025.10.1>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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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6.9>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8.14,
2020.12.31>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