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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39조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6.9>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8.14, 2020.12.31, 2025.10.1>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B 하천법 제39조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법률 @ed8cabe
##### 제39조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6.9>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8.14, 2020.12.31>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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