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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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법률
**①** 하천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하천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B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법률 @9cbda2e
#####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①** 하천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하천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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