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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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