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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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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