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