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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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