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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48조 (원상회복의무) 법률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공작물 또는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있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있다.
B 하천법 제48조 (원상회복의무) 법률 @8bc036b
##### 제48조 (원상회복의무)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공작물 또는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있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있다.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분쟁조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