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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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원상회복의무)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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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