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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법률
**①**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또는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0.12.31> **④** 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0.12.31>
B 하천법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법률 @9440d56
#####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또는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0.12.31> **④** 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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