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0.12.31>
**④**
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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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0.12.31>
**④**
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0.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