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2018.6.8,
2025.10.1>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2.6.10,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⑨**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⑩**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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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2018.6.8,
2025.10.1>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2.6.10,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⑨**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⑩**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