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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법률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때에는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2018.6.8, 2025.10.1>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2.6.10,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있다. <개정 2022.6.10>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있다. <개정 2022.6.10> **⑨**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⑩**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⑪** 제7항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B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법률 @8bc036b
#####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때에는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2018.6.8, 2025.10.1>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2.6.10,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있다. <개정 2022.6.10> **⑧**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있다. <개정 2022.6.10> **⑨**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⑩**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⑪** 제7항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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