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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법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사용량을 확인할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사용계획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B 하천법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법률 @8cf4c7d
#####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사용량을 확인할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사용계획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④**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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