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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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④**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