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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7.1.17, 2018.8.14>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없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있다. <개정 2017.1.17, 2020.5.26> **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개정 2017.1.17>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⑦**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⑧** 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B 하천법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법률 @be74a33
#####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7.1.17, 2018.8.14>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없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있다. <개정 2017.1.17, 2020.5.26> **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개정 2017.1.17>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⑦**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⑧** 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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