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8.14>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5.26>
**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⑦**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⑧**
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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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8.14>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5.26>
**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⑦**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⑧**
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