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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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