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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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