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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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23.1.3>
B 하천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법률 @8cf4c7d
#####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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