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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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