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하천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23.1.3>
B 하천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법률 @e862896
#####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