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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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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