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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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