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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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
제9장
감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