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6.8,
2020.6.9,
2020.12.31,
2026.3.17>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43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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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6.8,
2020.6.9,
2020.12.31>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