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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법률
**①** 하천관리청(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효력의 정지, 공사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있다. <개정 2016.1.19, 2018.6.8, 2020.6.9, 2020.12.31, 2026.3.17>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43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본문에 따른 행위를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있다. <신설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B 하천법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법률 @8bc036b
#####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효력의 정지, 공사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있다. <개정 2016.1.19, 2018.6.8, 2020.6.9, 2020.12.31>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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