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8.8.14,
2020.12.31>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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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8.8.14,
2020.12.31>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