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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법률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8.6.8, 2018.8.14, 2020.12.31>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재해 예방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B 하천법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법률 @a4aa719
#####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8.6.8, 2018.8.14, 2020.12.31>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재해 예방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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