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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72조 (하천관리원) 법률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있다. <개정 2018.8.14, 2020.12.31, 2025.10.1> **②** 하천관리원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있다. <개정 2026.3.17>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 제50조를 위반한 2. 제69조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철저히 것을 명령할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있다. <신설 2017.3.21, 2018.6.8, 2020.12.31, 2025.10.1>
B 하천법 제72조 (하천관리원) 법률 @9cbda2e
##### 제72조 (하천관리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있다. <개정 2018.8.14, 2020.12.31> **②** 하천관리원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있다.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를 위반한 2. 제69조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철저히 것을 명령할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있다. <신설 2017.3.21, 2018.6.8,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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