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12.31,
2025.10.1>
**②**
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8.6.8,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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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하천관리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12.31>
**②**
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8.6.8,
2020.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