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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72조 (하천관리원) 법률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있다. <개정 2018.8.14, 2020.12.31, 2025.10.1> **②** 하천관리원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있다. <개정 2026.3.17>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 제50조를 위반한 2. 제69조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철저히 것을 명령할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있다. <신설 2017.3.21, 2018.6.8, 2020.12.31, 2025.10.1>
B 하천법 제72조 (하천관리원) 법률 @a4aa719
##### 제72조 (하천관리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있다. <개정 2018.8.14, 2020.12.31, 2025.10.1> **②** 하천관리원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있다. <개정 2026.3.17>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 제50조를 위반한 2. 제69조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철저히 것을 명령할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있다. <신설 2017.3.21, 2018.6.8,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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