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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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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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