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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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