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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법률
**①** 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B 하천법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법률 @a4aa719
#####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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