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6.1.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6.1.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