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1.1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2.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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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①**
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1.1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2.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