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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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