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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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하천표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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