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6.9,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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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6.9,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