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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법률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있다. 1. 치수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필요가 없을 **②**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있다.
B 하천법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법률 @be74a33
#####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있다. 1. 치수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필요가 없을 **②**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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