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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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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