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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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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