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②**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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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②**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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