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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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