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17.1.17,
2018.8.14,
2020.12.31,
2023.8.16,
2025.10.1>
1.
삭제
<2017.1.17>
2.
삭제
<2017.1.17>
3.
삭제
<2017.1.17>
4.
삭제
<2017.1.17>
5.
삭제
<2017.1.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삭제
<2017.1.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
<2016.1.1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17.1.17,
2018.8.14,
2020.12.31,
2023.8.16,
2025.10.1>
1.
삭제
<2017.1.17>
2.
삭제
<2017.1.17>
3.
삭제
<2017.1.17>
4.
삭제
<2017.1.17>
5.
삭제
<2017.1.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삭제
<2017.1.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
<2016.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