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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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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