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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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1.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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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