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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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95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2026.3.17> 1. 삭제 <2026.3.17> 2. 삭제 <2017.1.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6. 삭제 <2026.3.17> 7. 삭제 <2017.1.17> 8. 제46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B 하천법 제95조 (벌칙) 법률 @8cf4c7d
##### 제95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2. 삭제 <2017.1.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4.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7. 삭제 <2017.1.17> 8. 제46조(제6호 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