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2026.3.17>
1.
삭제
<2026.3.17>
2.
삭제
<2017.1.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삭제
<2026.3.17>
7.
삭제
<2017.1.17>
8.
제46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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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2026.3.17>
1.
삭제
<2026.3.17>
2.
삭제
<2017.1.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삭제
<2026.3.17>
7.
삭제
<2017.1.17>
8.
제46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