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1.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삭제
<2017.1.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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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1.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삭제
<2017.1.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