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하천법 제98조 (과태료) 법률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7>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2. 삭제 <2017.1.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4. 삭제 <2017.1.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B 하천법 제98조 (과태료) 법률 @a4aa719
##### 제98조 (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7>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2. 삭제 <2017.1.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4. 삭제 <2017.1.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