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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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